무원
2023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 사건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 단독 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항소사건을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 경우, 상고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그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 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인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③ 피고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 로 사건을 재판권 있는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하는바, 이때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특정 지방법원의 판사 전원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재판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2.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청구이유를 뒷받침 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고지한 후 변론을 진행 했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 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 할 수 있는 근거가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경우만을 말한다. ③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 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 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 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 할 수 있다. ③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4. 다음 중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5.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6.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7.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 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② 법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③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 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피의자는 이후 영장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할 수 없다.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그 피의자를 다시 구속 할 수 있다.
                           




8.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검사,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9. <보기> 중 공소제기가 유효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그 취객을 부축하여 끌고 가서 지갑을 뒤지던 행위자를 현장에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ㄷ.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ㄹ.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세포탈죄에 있어 행위자가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고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0.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 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 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피의자신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보호 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수사관이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2. 고소‧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한, 위법한 수사라 볼 수 없다. ② 친고죄에서 고소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희망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③ 고소에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다. ④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범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발이나 고발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1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4. 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다. ②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비상상고의 판결은 파기자판의 경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④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5.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역인 甲이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뒤, 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상태에서 호흡측정으로 음주 측정이 행해진 후 강제연행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로 혈액채취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 ③ 음주운전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아래 채취한 피의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법정대리인의 채혈동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④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참여를 희망하는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무시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 하여 작성한 조서는「형사소송법」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이자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도 반하는 증거이다.
                           




16. 체포 또는 구속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 구속 시에 구속의 이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서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 다면, 그 발부결정은 사전청문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나 위법하다. ②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후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주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사후청문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속 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시에 알려주어야 하는 체포의 이유 등을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를 한 이후에 알려주었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17. 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④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던 경우
                           




1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조서는 그에 대해 예외적으로나마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개개의 증거에 대해 개별적 증거조사방식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④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해 법률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법관의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판결은 이후 다른 판사가 선고함)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 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④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는「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20.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③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 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상소권회복 후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④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1.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해야 할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파기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 했으나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으나 공소기각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를 기각 하고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 위법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2. 공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까닭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가 모용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친다. ②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 표시를 바로 잡으려면 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과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재량에 따라 부작위범으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바, 이때 공소의 효력은 작위범에도 미친다. ④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그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법원은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절차에서 배제하면 족하다.
                           




2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 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은 부정기형의 단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④ 제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4.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소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는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 시효가 진행한다.
                           




25.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재심 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해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를 진행 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④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원칙상 유죄의 확정 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 허용되나, 면소판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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